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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조 (목 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함)은 행복문자 (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가입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문자대장 서비스 페이지인 https://happysms.co.kr/이하 "웹사이트"라 합니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과 회사 간의 권리, 의무,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2. "회원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원의 신청에 따라 회사가 회원별로 부여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3.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ID로 식별되는 회원의 본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여 회사에 등록한 고유의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탈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변경된 약관의 효력은 고지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②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계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약관 이외의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국내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회원의 이용신청 및 약관에 대한 동의와 회사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하며, 회사는 회원의 이용 신청을 승낙을 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다만,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개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함으로써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신청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의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재를 누락하는 등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3.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4.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의 부족. 서비스 설비의 보수 등 기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5.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6. 기타 회원의 자격을 부여하기에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조 (계약사항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아이디, 성명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기술상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제공일 및 시간대의 변경은 웹사이트를 통하여 회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9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회원이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3.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4.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5. 전시, 사변,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에 대한 조치)
1. 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중지하는 경우, 공지사항에 공지를 등록하고 각 회원들에게 보수로 인한 서비스 중지에 대해 문자를 발송하여 조치
2. 회원이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연락을 취하여 상황 설명 후 서비스 중지 예정을 통보하여 조치
3.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구 완료 후 웹사이트페이지 공지사항에 서비스가 정지된 사유를 명시하여 조치
4.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종료 3개월 전 웹사이트에 공지를 하여 조치
제11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하거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전화,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하여 탈퇴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의 경우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회원ID, 비밀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한 경우
2. 공서양속에 저해되는 내용,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정보 또는 스팸(spam)성 정보 등을 고의로 유포하는 경우
3.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이나 범죄적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5. 서비스에 고의로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6.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등 회원의 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9. 발신번호가 변작된 문자메시지를 인식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기관에서 불법스팸전송, 발신번호 변작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단, 이 경우 그 기간을 3개월로 한다.
제12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
①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에게 사전 공지(안내)합니다.
②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에 사전 공지(안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였을
시, 이에 대한 회원에 따른 손해를 확인 후 보상 및 할인 청구합니다.
③ 회사는 사업의 전부 및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30일 전까
지 그 내용을 회원에게 이메일,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공지합니다.
제13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며, 설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복구에 최선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하지 않습니다. 기타 회원의 개인정보와 관해서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통보합니다.
-통신장애: 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1~2일
-시스템 장애: 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1~2일
-청구요금 이의: 회사의 귀책사유라면 비과금 또는 환불/1~2일, 회원의 귀책사유라면 대고객 설명/즉시
-문자전송 관련: 문자발송 대기,문자발송 실패, 문자미수신 등/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1~2일
④ 회사는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번호인증을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운영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고객의 회원가입 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방법 또는 대면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운영합니다.
⑥ 회사는 이용고객이 발신번호 등록 시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하여, 발신번호를 등록할 수 있도록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발신번호가 유선전화 또는 대표전화인 경우 통신 서비스 이용 증명원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접수 받아 자체 심사 후 발신번호 등록을 승인합니다.
⑦ 회사는 이용고객이 발신번호를 최대 10개까지 등록할 수 있게 서비스하여야 하며, 이미 등록된 번호를 수정하는 것은 불가하며 삭제 후에 다시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발신번호로 등록된 번호에 대해서는 사용된 시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을 관리하며, 이력 데이터는 상태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등록이 됩니다. 이용고객별 제한된 수를 초과하여 발신번호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시용자는 사유서를 회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사유서도 이력 관리를 시행한다.
⑧ 회사는 이용고객의 부정 가입 방지를 위하여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ID 및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자신의 회원ID 및 비밀번호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회원ID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④ 회원은 주소, 연락처 등 이용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의 정보를 수정하여 최신의 정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은 등록된 회신번호로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회신번호를 변작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⑥ 회원은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번호인증 통해 발신번호 사전등록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⑦ 회원은 웹에서 문자메시지 전송 사이트를 운영할 경우 이용고객 회원가입 시 부정가입방지를 위해 본인인방법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제휴 관련 정보제공)
①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고지 및 동의절차를 거쳐,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휴 및 관련사에 제공 또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는 본래의 목적이외에는 제공 또는 공유되지 않으며,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③ 제휴관계에 의해 제공 또는 공유된 정보는 "개인정보취급방침(제7조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공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6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각종 정보를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e-mail 및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웹사이트, 서비스 화면, SMS, e-mail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게시물의 관리)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스팸(spam)성 게시물에 해당하는 경우
2. 타인을 비방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3.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이나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18조 (저작권의 귀속)
①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저작권자 또는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9조 (손해배상)
①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 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0조 (면책사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원이 웹사이트에 게재한 정보,자료,사실의 신뢰도 및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21조 (불만처리)
① 불만사항은 일반전화, 이메일에 의한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② 불만사항 처리는 민원 담당자(1명)가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이내에 처리합니다.
불만형태 유형 원인 처리절차 처리기관
서비스 관련 통신장애 회사귀책 사과 및 품질개선 즉시/90일
시스템장애 회사귀책 사과 및 품질개선 즉시/90일
회원귀책 대고객 설명 즉시/90일
요금 관련 청구요금 이의 회사귀책 과금 전 : 비과금요청 즉시/90일
과금 후 : 환불
회원귀책 대고객 설명 및 협의 즉시/90일
기타 기타 이의 회사귀책 사과 및 품질개선 즉시/90일
회원귀책 대고객 설명 및 협의 즉시/90일
제22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 법원으로 하며,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제23조 (이용자 불만에 대한 처리 조치)
① 회사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접수시 7일 ~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제24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중지를 위한 조치)
1.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이용자 피해 예방 조치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및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의 열람·제출 요청 또는 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문자중계사업자는 자사의 이용자가 발송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및 문자재판매사업자로부터 수신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하여야 한다.
② 문자중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차단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자사의 이용자 또는 해당 문자메시지를 전달한 문자재판매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단 사실을 통지받은 문자재판매사업자는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자사의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신번호가 변작된 문자메시지를 인지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개월” 일시 중지가 가능하다.
부칙
1. 본 약관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문자대장 (이하 “회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 : 2023 년 03 월 1 일 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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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내부관리계획’ 파일 따로 첨부하였습니다.
전화번호 : 070-4580-5528
이메일 : weyesinc@naver.com
개인정보취급책임자 성명 : 김동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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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 정의
-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2. 발송 시 유의사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에 의한 문자, 팩스, 음성, 메일 발송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 팩스, 음성, 메일 발송 시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제외)
-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문자, 팩스, 음성, 메일 내용에 수신거부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수신자의 수신 거부 시 기술적으로 수신거부를 회피ㆍ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오후 9시 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성 문자를 보낼 경우 별도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스팸방지 관련 약관 공지
가입하신 이용자는 모두 아래의 약관에 동의한 것입니다.
제 11조 [이용자의 의무]
4.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여서는 안되며,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용자는 불법스팸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6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2.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스팸 및 불법통신,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정지 시 서비스 내의 금액, 포인트, 혜택 및 권리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환불을 하거나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인터넷진흥원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각급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이 불법스팸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불법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
④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⑤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⑥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⑦ 회사에게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 주지 않는 경우
⑧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⑨ 이용자가 제11조[이용자의 의무] 제9항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각급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이 발신번호 변작 등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⑪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 또는 시스템 보유 정보 파괴를 유발시키거나 유포하는 경우
⑫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연체하는 경우
⑬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⑭ 이용자의 모바일 상품권 구매 목적이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명백하게 반하는 경우
⑮ 이용자가 모바일 상품권을 임의로 재판매 하거나 변형하여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⑯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을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매 하는 경우
⑰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를 도용(자체 이미지 제작, 유효기간 임의 조정 등)하는 경우
⑱ 이용자가 발송하는 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블랙리스트(불법 전화번호 목록)에 포함된 번호인 경우
⑲ 이용자의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전송이 본 항의 이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1.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자ㆍ팩스의 일일 발송량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 [계약해지]
2.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경우로 간주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후 통지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위반 내용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②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인터넷진흥원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각급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이 불법스팸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④ 제11조[이용자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제16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⑥ 제16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 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이용 정지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⑦ 회사의 이용요금 등의 납입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체납할 경우
⑧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⑨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⑩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⑪ 이용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⑫ 수신처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한 경우
⑬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⑭ 이용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이용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⑮ 이용자가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⑯ 이용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신고 또는 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용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18조 [문자 발송량 제한]
1.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이용자의 아이디 당 1일 발송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SMS, MMS, LMS 등)
2. 이용자가 제출한 서류, 소명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였더라도 이용자의 메시지(SMS, MMS, LMS 등) 발송량이 과다할 경우 회사는 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사전 수신동의
제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 광고 전송자는 광고 전송 이전에 유선 및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향후 전송될 광고의 내용 및 전송매체(방법)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고 이에 대한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전송하는 모든 광고수신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 받는 것은 안되며, 유형별 서비스를 모두 고지하고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기존 거래관계
- 기존 거래관계가 있었거나 현재 거래관계가 지속중인 이용자에게는 그 거래관계에서 취급했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에 한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보낼 수 있다.
- 거래관계라 함은, 재화(財貨) 또는 용역(service)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행위가 없는 단순한 무료 서비스ㆍ회원가입 등은 거래의 성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예를 들어, 대리운전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비를 지급받고 자신의 소속 대리 운전사로 하여금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리운전 업체와 고객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므로 대리운전을 1회 이용한 고객이라 할지라도 대리운전업체가 위와 같은 거래관계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정보(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고객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 다만, 이러한 예외는 어디까지나 거래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객이 대리운전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할 뿐이다. 즉, 고객이 업체에 단지 대리운전서비스 관련 사항을 문의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만약 그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의 정보를 기초로 업체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 또한, 이용자는 자신이 직접 이용한 번호로 해당 대리운전업체를 인지하기 때문에, 대리운전 업체가 여러 번호를 운영하는 경우 업체가 같더라도 기존 거래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번호별로 개별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
- 이 원칙은 060 등 번호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다른 업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기존 거래관계나 사전 동의를 얻은 업체가 동일업체 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형태(콘텐츠는 동종)를 변경하였더라도 이전에 획득한 이용자 정보로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광고할 수 없다.
- 단, 정보통신망법 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스팸규정 외에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거래관계에 의한 사전동의 획득 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6. 수신동의 철회
제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신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 23.>
- 광고전송자는 매회 광고전송시 수신자가 언제든지 손쉽게 무료로 수신동의철회 또는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수신자가 전달하는 수신동의철회 또는 수신거부의사는 해당 광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송자가 보내는 모든 광고에 다 적용되어야 한다.
7. 광고전송 허용시간
제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반적인 광고전송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경우 광고전송이 허용되는 시간은 오전 8시 이후부터 오후 9시 이전이다.
- 이 시간 이후의 야간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에 광고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전화 광고의 야간시간대 전송금지 기준은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전송자는 전송시간을 추정하여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수신자의 이동전화나 유선전화로 광고가 전송되지 않도록 발신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8. 전화광고 전송 시 표시사항
제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제61조제3항 관련) <개정 2021. 1. 5.>
1. 전송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공통 1.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ᆞ부호ᆞ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2. 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전자우편 1.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해야 한다. 2. 본문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가. 전송자의 명칭ᆞ전자우편주소ᆞ전화번호 및 주소 나. 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고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과 영문으로 명시해야 한
- (전송자 명칭) 수신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사전 동의를 했다고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수신자 식별이 용이한 명칭으로서는 업체명, 서비스명 등이 대표적이다.
2. 전송자 명칭을 "[만남], [포토], [로또]"등으로 사용하여 전송자를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 허위표기로 간주한다.
3. 수신자가 업체명 만으로 식별할 수 없는 CP의 경우(이벤트 등에 의한 가입 등) 그에 대해 법적 또는 계약상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이통사ㆍ통신과금서비스제공 사업자(PG사) 등을 병행하여 표기한다.※ 전송 업체명과 관리 업체명을 구분할 수 있도록 '/'등 구분기호 사용
4. 표기위치는 문자광고 본문 시작 부분이며 본문과 구별할 수 있도록 대괄호([ ]) 안에 표기한다.
- (수신동의철회 방법) 수신동의철회 번호(080 등)는 광고본문 하단 또는 회신번호에 기재할 수 있으나 동 번호로 수신동의철회를 할 수 없을 경우,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 수신동의철회 전화번호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이어야 한다.
2. 수신동의철회 번호로 연락한 경우 즉시 수신거부 조치하거나 단말기의 특정 번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수신동의철회를 가능하게 하는 등 매우 간편한 수신동의 철회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전송자 연락처) 연락처는 광고본문 또는 회신번호에 기재할 수 있으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허위 연락처인 경우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 다만, 전송자 연락처 및 무료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하나의 전화번호 등으로 통일하여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단일한 전화번호 하나만을 본문 끝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2. 이렇게 하나의 전화번호만 표기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해당 번호가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이어야 한다.
② 단말기의 특정 번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수신동의철회를 가능하게 하는 등 매우 간편한 수신동의 철회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③ 오전 8시 ~ 오후 9시 사이에 언제나 전송자(담당 직원)와 연결되어 문의사항에 대한 응답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변칙표기) 전송자가 KISAㆍ이통사ㆍ수신자 등의 필터링을 방해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특수문자를 삽입하거나, 연락처ㆍ회신번호의 숫자 "0"을 영문 "O"로, 숫자 "6"을 영문 "b"로 표기하는 등은 변칙 표기 사례임
9. 스팸을 위한 기술적 조치 금지
제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 23.>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행위
2.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행위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행위
- 광고 수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이용, 전화번호를 자동생성ㆍ수집하는 것은 금지한다. 이는 엑셀의 "드래그(drag)"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 음성광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발신번호 표시란에 실제 광고 발신에 사용된 전화번호 외의 다른 번호를 입력하는 등 CID(발신자 식별정보 : Caller Identification)를 조작하여서는 안된다.
10. 수신자에게 수신거부비용 부담 금지
제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광고내용 안에 고지된 080 등 수신동의철회 전화번호가 항상 통화중이거나 신호만 울리고 받지 않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조치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연결 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하여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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